제목을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본인은 2008년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위인터랙티브”를 창업하여 세계 최초로 트위터 검색엔진을 개발하여 미국 포춘지에 소개가 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국가로부터 중소밴처기업부장관상 1회, 미래부장관상 2회, 중소기업청장상 6회, 정보통신부장관상 4회를 수상하는 등 수많은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2014년에 폐업을 하면서 대표자 연대보증 때문에 회사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어 결국 개인파산을 해야만 했다. (자세한 수상경력은 저의 상세 프로필 참조: http://www.comwiz.kr/profile )
그후로 6년의 세월이 흘러… 개인파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평소 갖고 있던 뇌성마비 1급 장애가 더욱 심해져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았지만 예전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함께 다시 스타트업을 시작하여 다시 꿈이라는 것을 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잠시, 예전에 창업을 했던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누나(등기이사도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집에 예전 회사의 투자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예전 투자사였던 국가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2013년 7월에 회사에 청구했던 투자계약에 대한 “위약벌금” 4000만원과 7년동안의 이자 3980만원, 법무사 비용 95만원, 총 8075만원을 KTB신용정보(떼인돈 받아주는 회사)를 통해 받으려고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동안 독촉장 하나 받아 본적도 없었고 무슨 국가가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원금 보다 이자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이다.
사건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면 더욱 더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러 온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11년 12월 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2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여기서 엔젤투자매칭펀드란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국가의 모태펀드에서 같은 조건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우리는 엔젤투자자로부터 2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그중 5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IDC를 운영을 하여 한국벤처투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 서버지원을 하는 대가로 내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해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벤처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과 계약을 하기 이전에 액면가로 주식을 거래를 했다면 투자계약 위반이라며 위약벌금 400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벤처투자와의 투자계약 이후에 주식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계속 독촉을 해도 재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재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재심의 결과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폐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때에도 위약벌금을 내라는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약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내가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재창업을 하여 한국벤처투자에 다시 투자심사를 받았지만 탈락하였다. 그때 한국벤처투자에서는 내가 재창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라도 투자금 손실을 만회해보겠다고 “위인터랙티브 위약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처음 위약벌금을 청구한지 2년 9개월이나 지난 후였다.
이때 나는 1급 지체, 언어장애를 어렵게 이겨내고 다시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패키지”에서 우수 사업아이템으로 선정되어 창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용기를 얻어 재창업을 하여 이전에 폐업을 한 위인터랙티브에서 연구해온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연구개발해서 이전 회사의 기술력을 복원해 국가로부터 투자지원도 받고 1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그 성과에 인정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한 K – Global 300개 기업중 하나로 선정(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벤처투자의 소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꺾였으며 네이버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여 투자심사를 하던 중 한국벤처투자와의 소송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투자는 취소가 되었고 추가 투자의 길도 막혀 11명이였던 임직원은 모두 퇴사를 하였으며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중진공에서 재창업 대출을 받은 돈이 또 대표자 연대보증 제도 때문에 빚으로 남아 또 다시 신용 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와의 소송은 항소심까지 이루어졌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장 3년동안이나 하였다. 상대는 유명 로폼 변호사, 나는 나 혼자 소송을 하다가 나의 언어장애 때문에 소송진행이 어려웠던지 판사님이 소송구조를 해주어 변호사를 구했지만 내가 써준 준비서면을 읽어주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혼자 소송 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소송에서 금융 기록 자료, 세무신고 자료, 계약서,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는데도 유명 로폼 변호사를 나 혼자 이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소송이 종료된지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당시 등기이사여서 연대 책임이 있는 누나의 집에 가처분을 걸어 경매에 넘길려고 했다니 정말로 놀랍고 화가 치밀어 온다.
한번 망하면 끝이라는 한국벤처의 생태계를 바꾸어 보고자 정말 부단한 노력 끝에 재기를 하는데 성공을 하였으나 한국벤처투자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송 때문에 인해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전 회사 동료들과 다시 힘을 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관련 없는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생겼으니 정말 내가 스타트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벤처투자에 이자만이라도 감면을 해달라고 문의를 해보았지만 이미 채권 추심 대한 것은 KTB신용정보(떼인 돈 받아주는 회사)에 넘겼으니 이곳과 이야기를 하란다.
한국벤처투자가 소송 때 제출한 “한국엔젤매칭펀드 2호 규약”의 제1조 목적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한국엔젤펀드 2호가 조성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본 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실패한 경영자를 도와주는데 그 목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업을 하고 개인파산까지 한 경영자와 경영자 가족에게까지 소를 제기해 실패한 경영자의 재기를 오히려 막고 있다.
현실은 이런데 국가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계속 권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스타트업이라고 정해서 유니콘 스타트업을 20개 이상 만든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인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다 망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