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8일, 법인 등기 관련해서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이문2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였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드리고 발급목적을 말하던 중 갑자기 어떤 분(한유정 담당자님)이 와서 자기가 인감 담당자라며 장애인이신 것 같은데 자기 인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며 자주 다니는 병원에서 인지 능력이 있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런 황당할 때가… 장애인이라고 모두 다 인지 능력이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이 아닌데… 그래서 처음부터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준 것이고 복지카드에 분명 “언어 및 지체장애 1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때 함께 간 장애인 활동보조 선생님이 나는 정신지체장애인도 아니고 인지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드리니 무조건 병원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주민센터에 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선생님이 자기도 퇴직 공무원이고 인감 담당도 했었는데 그런 절차는 없고 관련 법령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소견서를 가지고 다음에 방문해달라는 것 아닌가?
함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로 간 장애인활동보조 선생님을 사기꾼으로 오인해서 그렇게 병원 소견서 등을 요구하여 돌려보내려고하나? 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그 담당자(한유정) 포함 어떠한분도 나와 장애인활동보조 선생님의 관계를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애인활동보조 선생님의 나이는 나의 어머니와 같고 누가봐도 부자 사이로 보였을 것인데 서로의 관계도 물어보지 않고 의사 소견서만 요구한 것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큰 소리를 치며 한참 동안 언쟁을 벌리니(지랄을 하니) 그때서야 못이기는 척 인감증명서를 발급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나서 담당자에게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하니 명함이 없다는 것이다. 명함자체를 한 만들었다고….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은 명함이 없나?하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하니 떡하니 나왔다.
결국 (지랄을 해서) 인감증명서는 발급을 받았지만 끝까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는 당당하다는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주민센터를 나올 때도 인사 조차하지 않는 한유정 담당자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주민 서비스를 하니 다른 민간 기관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는가?
집에와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봐도 장애인이 민원서류 발급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설사 정신지체 장애인이 민원 서류를 발급을 요청할 때일지라도 병원소견서를 제출하라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차별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5조, 11조의 권리 침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조, 6조 2항, 10조 1항 및 3항에 따라 내줘야 할 서류를 내주지 않았고, 2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조치를 임의로 취했다. 이는 엄연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동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왜 줄어들지 않을끼요?
문제는 이렇게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도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연히 존재는 하지만 장애인 차별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즉시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민원을 재기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장애인차별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생기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같은 큰 건도 있지만 음식점에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작은 건이 매우 많다. 이러한 작은 건들을 어떻게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것이며 설사 진정을 넣는다고 해도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고(하루 생활을 모두 다 녹취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처리기간도 최소 6개월이 넘는다. 내가 대학 때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본적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18개월이나 걸리는 것을 보고 장애인 차별을 받고도 계속 참고 살았다.
나는 참치회를 좋아해서 혼자서 참치를 먹으려고 참치집에 간적이 있는데 거지 취급을 하며 쫓겨났고 나는 112에 장애인 인권 침해 건으로 신고를 하여 지구대에서 나왔는데 음식을 팔지 않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며 지구대 대원이 나를 돌려보낸 적이 있다. 만약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즉석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참치집에 과태료를 물게 하면 그 참치집에서는 다시는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소소한(?) 차별을 많이 받고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는다. 내가 원하는 장애인차별법은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성을 지니고 즉각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국가인권위를 통하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여 즉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음식점, 택시, 체육시설 등 광범위하겠지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심하다. 국민성 자체가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시에 경찰이 직접 빠른 수사와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사회 전방위적으로 장애인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